Economy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유목민(Nomad) 2022. 2. 7. 17:46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정부가 2021년 12월 17일 발표한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 지원 확대 방안'에 포함된 대책이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에 따른 '강화된 거리두기' 시행으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2021년 12월 27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100만원의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금지제한업종으로 손실보상을 받았던 90만 곳과 여행업, 공연업 등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230만 곳이다. 이들 소상공인은 매출규모, 방역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방역패스 적용 확대에 따라 PC방, 식당, 카페,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115만 곳은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물품 구입비에 대해 10만원끼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이, 미용실과 키즈카페 등 인원 시설 이용 제한업종 12만 곳을 손실보상 업종에 신규 포함하며,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 지급액도 현행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틀간 54만 1000여명게 지급

소상공 방역지원금 100만원 지급 시작 29일 홀 짝 없이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시행 공고[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