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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증명 음성확인제 방역패스란?

유목민(Nomad) 2022. 1. 3. 14:58

방역패스란?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했다는 일종의 증명서로,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방안 중 하나이다.

집단감염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다중이용시설이나 유흥시설 출입시 백신 접종 또는 코로나19 음성을 증명하도록 하는 것이다.

방역패스는 접종 완료 후 접종기관이나 보건소, 정부24 사이트나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s://njp.kdca.go.kr/irgd/index.html)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그 유효기간은 2차 접종일부터 14일 ~ 6개월(180일)이다.

 

"딩동: 울리면 입장 불가...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 시작

3월부터는 청소년에도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은 없어

계도기간이 끝나는 10일부터는 과태료 등을 물어야 합니다.

 

“딩동” 울리면 입장 불가…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 시작

오늘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2차 접종을 마친 뒤 6개월이 지나면 식당 등의 이용이 제한됩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부터 적용되는 방역패스 유효기간의 만료 기준일

news.sbs.co.kr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나 행정처분은 방역패스 유효기간의 경우 계도기간을 거쳐 10일부터, 대형마트 방역패스는 17일부터 부과될 방침이다.

방역 패스를 확인받지 않고 식당, 카페 등에 입장한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며, 접종 증명서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이용자를 입장시킨 방역패스 적용 업소의 운영자는 150만원의 과태료과 함께 10일 영업정지 청분을 받는다.

 

 

 

 

접종증명 음성확인제(방역패스) 장애인도 이렇게 이용하세요.

 

2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

접종증명 음성확인제(방역패스) 효력 인정(2022년 1월 3일부터)

 

https://www.yna.co.kr/view/AKR20220102038300530?input=1195m

보건 복지부

 

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장애인도 이렇게 이용하세요 " | 힘이 되는 평

보도자료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장애인도 이렇게 이용하세요 등록일 : 2021-12-31 조회수 : 1720 담당자 : 박준형 담당부서 : 장애인정책과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장애인도 이렇게 이용하

www.mohw.go.kr

오늘(2022년 1월 3일)부터 방역패스 6개월 유효기간 적용... 거리두기도 연장

3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 음성확인제)에도 6개월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6일이나 그보다 전에 기본접종을 마쳐 이날로 180일이 지났지만, 아직 추가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영화관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입장할 수 없게 된다.

사적모임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고 식당 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9시까지로 하는 현생 사회적 거리두기도 향후 2주간 연장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102038300530?input=1195m 

 

오늘부터 방역패스 6개월 유효기간 적용…거리두기도 연장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3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도 6개월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ww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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